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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 ‘결국’ 리콜

등록일2017.04.07 16:30 조회수4834



현대기아차가 쏘나타와 K5 등에 얹혔던 세타2 엔진의 결함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세타2 엔진이 장착된 2013년 8월 이전 생산 물량이며 모두 17만 1,285대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5년,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의 소음과 시동꺼짐 등 여러 품질문제가 불거지자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11-2012년식 쏘나타를 리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는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이 문제가 미국 특정 생산 공장에서 발생했을 뿐 국내시장에 판매된 물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던 지난 해, 국내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내용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차별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국내 판매된 해당 차량도 보증기간을 5년 10만 km에서 10년 19만 km로 연장했다.



이번 자발적 리콜은 세타2 엔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지 5개월여 만의 조치다. 국내 판매됐던 세타2 엔진 적용 차량들도 미국 생산 물량처럼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타2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일어나면서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착현상은 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접촉면이 용접한 것처럼 눌어붙는 현상을 일컫는다.




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된 새 엔진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엔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수급상황 및 리콜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5월 22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 부터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 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토부는 '세타2의 소착현상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리콜조치 여부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 엔진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예정이다.


분명 리콜은 정상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의 일환이며,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이번 ‘자발적’ 리콜은 시선이 곱지 않다.


줄곧 세타2 엔진의 결함에 '문제없다'는 입장만 보이다, 마지못해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던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자발적' 리콜을 발표하는 행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광환 carguy@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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