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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이제 구류에 형사처벌까지?

등록일2018.01.23 23:09 조회수5367



1983년 약 78만대였던 국내 자동차 대수가 2016년 2,100만대를 넘어섰다. 늘어난 자동차 수 만큼 교통 의식도 높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통 법규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정지선 위반은 흔히 볼 수 있으며, 한적한 도로에서 빨간불을 가볍게 무시하는 행위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어쩌다 한두번 위반할 수는 있다. 문제는 법규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자들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등록차는 약 2180만대에 달한다.


2016년에만 교통사고 22만건, 사망 4,292건, 부상 33만 1,720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법규 상습 위반자의 실태는 심각하다. 2016년 1년간 178회나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명이나 된다. 

경찰청이 이들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1년 1회 위반자보다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약 600회, 사망자 및 부상자는 33만 6천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적지 않는 비율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돼 있다.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이 법규위반 교통사고다.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의 소유자(관리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무인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그러나 특별관리 대상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고 범칙금과 벌점을 처분하기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응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 되면 통고처분(벌점 부과)을 받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 조치를 받게 된다. 



대형차 파손에 비해 심하게 망가진 승용차


특히, 특별관리 대상 지정 이후에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은 범칙금 부과는 물론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여기에도 불응하면 형사입건 된다.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배차정보에 따라 범칙자를 확인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만약, 법인차 관리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게 된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 6개월 뒤에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미지:경찰청, 카랩DB, 스마트 서울경찰

박지민 john_park@carlab.co.kr
신동빈 everybody-comeon@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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