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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등록일2018.02.19 00:16 조회수3344

2017년 경부고속도로 사고

[카랩=박지민]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관광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선 승용차 5대를 추돌했다.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였다. 1년 후에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비슷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버스나 화물트럭은 덩치가 큰 만큼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을 개정(제55조의2)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화물차, 버스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2016년 봉평터널 사고

2020년 1월부터 미장착 대형차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부과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침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40%와 지자체 보조금 40%를 합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Forward Collisioin Warning System)을 포함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작년 7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기존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9m 이상 승합차'로 개정한 바 있다. 

(이미지: 스카니아)

(이미지: 르노 트럭)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형차는 올 3월부터 19년 12월까지 총 15만 대에 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첨단 장치 장착과 제도 보완은 물론 안전의식까지 제고될 때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

박지민 john_park@carlab.co.kr

이광환 carguy@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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