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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사 체크리스트

등록일2018.03.30 11:43 조회수7328

 

사무실이사는 업무정상화가 빠른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타임스케줄에 따라 체계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이동해 재배치까지 막힘없는 이전작업을 해야합니다!



 

해약 통보 (2~3개월전)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미리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것이 좋습니다.


 

 

 

전화 이전수속 (2개월전)

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줍니다.

현 소재기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전화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수속을 완료한 후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 주소변경

이전후에도 이전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

잘못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회사 주소 이전신고를 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역시 편리합니다.

이전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해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사전문업체 선정

이전계획과 최종일자가 결정되면 이사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사를 하기전 부서장 회의나 기타방법으로 작업 일정을

부서 간 정해두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회사의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둡니다.


 

 

배치도 작성 (이사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위치의 변동을 방지합니다.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물량을 재파악함과 동시에

이전물량의 작업순위를 정해 지정된 제반여건에 맞춥니다.



 

 

 

각종 주소등록사항 변경

- 법인등기변경(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 변경 : 14일 이내

-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거래소에 이전통보,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이사2일전 꼭 점검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 포장에 유의하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되도록

물품송표를 부착하여 한쪽에 쌓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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