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이사는 업무정상화가 빠른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타임스케줄에 따라 체계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이동해 재배치까지 막힘없는 이전작업을 해야합니다!
① 해약 통보 (2~3개월전)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미리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것이 좋습니다.
② 전화 이전수속 (2개월전)
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줍니다.
현 소재기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전화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수속을 완료한 후 하는것이 좋습니다.
③ 우체국에 주소변경
이전후에도 이전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
잘못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회사 주소 이전신고를 합니다.
④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역시 편리합니다.
이전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해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⑥ 이사전문업체 선정
이전계획과 최종일자가 결정되면 이사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사를 하기전 부서장 회의나 기타방법으로 작업 일정을
부서 간 정해두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⑦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회사의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둡니다.
⑧ 배치도 작성 (이사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위치의 변동을 방지합니다.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물량을 재파악함과 동시에
이전물량의 작업순위를 정해 지정된 제반여건에 맞춥니다.
⑨ 각종 주소등록사항 변경
- 법인등기변경(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 변경 : 14일 이내
-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거래소에 이전통보,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⑩ 이사2일전 꼭 점검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 포장에 유의하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되도록
물품송표를 부착하여 한쪽에 쌓아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