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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사고, 손해배상 받는방법

등록일2018.07.19 15:44 조회수15589

이사업체 선정시 a/s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지만,

내짐에 대한 문제이므로 대처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손해배상 받는법 <1> 

포장이사를 진행하다 보면 고의 혹은 과실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 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지만, 업체에서 원래 파손되어 있었다고 하거나 원래 이삿짐이 없었다고 하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들도 있으니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혹시모를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서대로 정확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받는법 <2>

계약서를 작성할때 우선, 귀중품이나 취급 주의를 요하는 이삿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삿짐에 대한 책임이나 한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또 이사전에 이삿짐들을 미리 촬영해둠으로서 피해시 사진을 첨부하면 더욱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받는법 <3>

만약에 이삿짐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체 쪽에서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민사적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내용의 증명을 먼저 보낸뒤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받는법 <4>

이러한 소송을 하기전에 이사과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피해가 생겼을 경우 직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즉시 작성한다면 좀 더 기분 좋은 이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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