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내용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마무리하면서 파손, 훼손된 이삿짐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후 파손, 훼손이 발견되면 그 즉시 이사현장의 책임자에게 피해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전 모습을 대충이라도 찍어둔다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이삿짐들은 이사전에 미리 사진촬영 해두는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사업자에게 피해내용 신고하기
이사피해를 당했을때 이사현장 책임자와 파손, 훼손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견적을 담당했던 이사업체측에 전화를 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내용을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3. 사진 촬영하기
사진 촬영은 나중에 이삿짐 훼손, 파손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삿짐의 파손, 훼손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 증거사진이 추후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14일내에 신고하기
운송주선약관에 의한 화물의 파손, 훼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14일간만 이사업체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있기 때문에 이사도중 피해를 당했거나, 이사를 마치고 피해를 발견했다면 최대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신고절차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5.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하기
만약 이사업체측에서 어떠한 변상이나 보상 조치도 없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삿짐의 파손, 훼손에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촬영의 증거물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