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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견적을 받지않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등록일2020.11.12 15:25 조회수3567



 

방문견적은 이사업체를 선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 방문견적을 안 받아보시면

이사업체랑 계약을 할 때 큰 피해가 생기고,

이에 대한 부담은 당연 

고객이 직접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는 지 확인해 볼까요?




이삿날 추가비용의 발생


유선상으로 이사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이삿짐들을 빠뜨린 채로 

견적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약 내용과 이사 현장의 이삿짐 물량이 

다르다면 이사를 진행하는 인력이나 차량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등

부득이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됨


사다리차는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러나 이사 현장 상황에 따라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주택가는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립과 분해가 곤란한 가구,

가전제품 등 이삿짐의 특성과 

이사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로부터의 피해


유선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이사당일 업체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거나 이삿짐의 분실,

파손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견적 시 이삿짐 분실 및 파손 

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서면계약서랑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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