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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가 고객들에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을 준다고? 왜?

등록일2017.08.15 04:26 조회수3853



포르쉐가 고객들에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땡큐다. 열심히 돈 모아 포르쉐 샀더니 멋있게 선글라스까지 끼고 타라고 구입비도 준단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포르쉐가 고객 감사 차원에서 구입비를 주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달린 사연만큼이나 황당한 내막이 있다.



▲포르쉐 911 터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트렌드(Motor Trend)’에 따르면, 포르쉐는 미국서 너무 매끄럽게 제작된 대시보드를 통해 반사된 빛이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고, 포르쉐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포르쉐는 대시보드 디자인이 유발하는 눈부심 때문에 발생한 사고 사례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으나, 값비싼 소송비용 지불을 피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파나메라' 실내


▲포르쉐 카이엔 실내


그렇다면 모든 포르쉐 고객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모델 중 샌드 베이지(Sand Beige), 룩소르 베이지(Luxor Beige), 코냑(Cognac), 플레티넘 그레이(Platinum Grey), 네추럴 브라운(Natural Brown) 총 5가지 인테리어 색상이 적용된 포르쉐를 구입한 고객에 한해 선글라스 구입 비용을 지급한다. 


포르쉐가 알아서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 보내주는 건 아니다. 대상 고객들은 9월 21일까지 최초 청구 접수를 해야 하며, 적어도 2018년 6월 25일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고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포르쉐 911 카레라 실내


금액은 최소 50달러부터 최대 175달러(우리 돈 약 5만원~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르쉐 정도 타고 다니면 20만원보다는 더 비싼 선글라스를 쓰고 다닐 것 같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이 눈부심 해결에 대한 그리 속시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일단 고객이 직접 선글라스를 사러 움직여야 하고, 모든 선글라스가 눈부심을 완벽히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르쉐가 원고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이리도 대응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포르쉐 '파나메라'


이미지 : 포르쉐


황창식 inthecar-hwang@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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