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때 소득공제
이사 대금을 카드, 현금영수증 결제했을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결제내용 및 가맹점 정보는 국세청으로 넘어가며
고객님은 연말정산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분에 대해
일정금액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 급여액의 15%이상 사용해야 공제대상에 포함
이사, 장례,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
2004년 부터 이사 및 장례, 결혼에 대해서도
건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해당 되는것은 아니오니
다음 요건을 확인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금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
계약 당사자의 연 급여가 2천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가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 소득자여야 함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개인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 공제용 제출서류
별도의 영수증은 필요없으며 아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