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기부 열람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누구인지, 저당이 잡혀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건물의 소재지, 면적, 소유권 등 적합한 건물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지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을 통한 확인 절차가 있답니다. 인터넷이나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소유인지 확인이 가능하합니다.
2. 전세보증금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등기부에 나타난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각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과 권리관계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해 나중에 혹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3. 임대인 신원
계약 시 실제로 거주중인 소유자라고 하여도 반드시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이 참석하였을 때에는 인감 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해 신분증을 통해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목적물 표시와 대금의 액수, 지불 시기 및 방법,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주택의 명도 시기, 임대차 기간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약 조건 등의 특약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별 계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지요.
5. 확정일자
잔금 지급 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필요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