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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주의사항 알아보고 포장이사 준비하기

등록일2020.07.31 14:48 조회수436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시주의사항 알아보고 포장이사 준비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전 


- 현재 계약중인 방을 빼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주인으로부터 확답받


아야 함.(반환받을 계약자명의 계좌안내) 계약만기전이라면 계약만기 최소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통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중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한다. 


- 계약할 집의 위치,거리,방구조층,채광, 방향,관리비,도배,장판,옵션 (인수할 물건)을 확인한다. 


-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새로 계약할 집의 소유권, 융자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2. 이사2주전 


- 이사업체선정 


- 버릴 물건과 가져갈 물건 정리 (옥상,베란다,창고, 벽장속,서랍속 등) 


- 쓰레기봉투폐기물스티커,박스 등 준비 


- 은행/카드사 자동이체해지(전기,가스, 월세 등) 


- 고정우편물 등록주소 변경




3. 이사1주전 


- 이사들어갈 집의 가구배치 구상(가구사이즈, 방사이즈, 창위치 콘센트위치 등 고려) 


- 귀중품, 현금 등을 별도보관하고 짐꾸러미 정리 


- 인터넷, TV, 집전화, 에어컨 등 해지 또는 이전설치 신청 


- 배달 중지요청 (신문,잡지,우유 등) 


- 기존 계약서 반환준비 


- 잔금지불계획 (이체한도 통장잔고 확인)




4. 기존집 퇴실 


- 관리인(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 정산내역서 확인(월세,관리비,전기,가스, 


청소비,스티커 등 공제항목 꼼꼼히 확인) 


- 짐빼고 기본청소해서 관리인(임대인)에게 확인시키고 키반환과 동시에 공제된 


보증금 반환받음 (정산서내역과 동일한 지 확인)




5. 새집 입주


 - 잔금 및 월세(후불시 1개월뒤) 임대인계좌로 송금(온라인 추천) 


- 중개보수 미지급시 입금후 중개인에게 통보 


- 관리인 (주인)에게 키 (비밀번호) 수령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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